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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후 강남 병원 입원...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9:51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9:51

5일 한국당 의원총회서 관련 의혹 주장
"국내 거주 국민이 해외 이주하면 출국 다음날부터 자격 상실"
"감서원 공익감사 청구제도 활용해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문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혜씨가 작년 10월 강남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다혜씨는 서류상 지난해 5~6월 해외이주를 시작했다.

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다혜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당시 진료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 했는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쪽에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사생활 침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에게 떳떳이 밝히면 될 텐데 어떤 사연에서 밝히지 못하는지 의문이 커져간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는 작년 7월에 들어와서 동물 단체가 주도하는 광화문 개식용 관련 집회도 참가했다. 수시로 국내 들어오면서 왜 해외이주 택했나”라며 “대통령 친인척 및 자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해야 하지만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제도를 활용해 이번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제도는 일정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300명 이상이 공익 목적으로 감사 청구하면 감사청구 필요성 입증될 때 감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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