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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50% 감축…중국발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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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외항 선박 180척 신·개조 지원…해운 재건 뒷받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박·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해서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50% 넘게 줄인다. 중국발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7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6대 중점과제를 담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항만지역 대기질 특별법'을 제정하고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한다. 항만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새로 만든다.

해양수산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선박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현 3.5%에서 0.5%로 대폭 낮춘다.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중국발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중국과 공동조사를 해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 현황과 이동경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을 만든다.

오는 7월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 특히 낚싯배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을 추진해서 낚싯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해운업 재건 지원도 올해 해수부 중점 추진 과제다. 해수부는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박 60척 신조를 비롯해 총 180척 넘는 외항 선박 신·개조를 지원한다.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노후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장착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해운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도 해수부 주요 과제다. 해수부는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은 물론이고 세제·통관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해수부는 △항만·어촌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0 △수산기업 창업 및 양식어업을 지원하는 수산혁신 2030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한 해양모태펀드를 새로 만들어서 해양수산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과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 체질 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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