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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김상조 "10대 이하 그룹 만나 일감나누기 토론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5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5월 중 10대 이하 그룹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거래관행으로 이어지도록 각 그룹에 지분율 개편 차원을 넘어 실질적 일감 나누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상반기 중 CEO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와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자주 만나지 못했던 10대 이하 그룹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관련해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주총회가 끝나야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면 5월 중 자리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고충이나 (일감 나누기를 위한)자발적 개선 노력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간 상생의 모범 사례를 발굴한다. 공정위는 발굴된 모범적 선례를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매출액 5조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2에 따르면 매출액 5조 미만의 기업들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아 그간 조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이들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국회에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부분은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해서 현재 4개의 부분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상황이다.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M&A 신고·심사제도도 보완한다. 특히 거래금액에 기반한 신고기준을 보완하고 혁신저해효과 등 신산업 분야 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6일 발표된 벤처대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는 그밖에도 △파견직원의 인건비 분담 의무화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강화 △SI·물류 대상 사익편취 실태조사 실시 △자동차·전기·화학 분야 대기업 기술유용행위 점검 등이 포함됐다.

◇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일문일답. 

-5대 정책과제 중 마지막 5번(공정경제 국정과제)은 내용 빈약해보인다. 국회 정부 내 타부처와 협업 강화, 모니터링 강화 정도인데 국민체감이 될까 의문이다. 

▲정부조직 체계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예를 들면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하도급법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기부가 위수탁 거래와 관련해서 상생협력법에서 다루는 것도 있는데 중기부의 조치와 공정위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있단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꽤 있다. 부처 간 칸막이 넘어서는 사고와 집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아이템 발굴보다 더 중요하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를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자산규모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 일시적인 조사보다 제도적 감시기반의 마련이 더 중요할 텐데.

▲통상 말할 땐 10조 이산의 상출 집단을 대기업이라 하고 5조에서 10조 사이를 중견으로 부른다. 하지만 오늘 말한 것은 그 5조 미만의 그룹들이다. 5조 미만의 경우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2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23조1항7호 부당지원행위로밖에 규율을 못해. 여기에 들어가는 집단을 중견기업이라고 지칭한거다.

이런 문제를 경쟁법에 의해서 일일이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23조2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조사와 제재를 해서 위법성의 기준과 개선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 갖고 노력하는 데 참고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하도급 종합대책 관련해서 국토부 기재부를 예시로 들었는데 상세 설명부탁한다.

▲건설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첨 나온 얘긴 아니다. 공공분야는 기재부 소관의 공운법상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새로운 기준을 넣고 중앙 공공기관 320여개에 일률 적용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공무원 일거리만 늘어나지 성과는 없을 거다.

이런 접근방식보다 소수 사례에 집중해서 모범적 선례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 적용하게 되면 지방까지 치면 600개의 공공기관에 일률적인 기준 적용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토부면 LH, 산업부면 한전 등 국민 경제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민간공공기관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모범적 선례 만들고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한 단계다.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내로 소수의 사례일지 모르겠으나 성공적 사례 만들겠다. 엄청난 공공발주가 이뤄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발주와 하도급거래가 이뤄지고 잇는지 상생협약 모델을 만드는 데에 공정위와 관계부처의 공통된 목표다.

-취임 3년차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하고 부분개정 병행추진 얘기가 나왔었다. 우선순위나 마지노선이 있나.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 여러 의원들의 강한 의중들이 반영돼서 4개의 부분 개편안이 상정돼있다.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의 차이가 뭐냐. 스케줄의 차이다. 내용상의 마지노선을 염두해 두면서 부분개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각각을 보면 내용의 성숙도가 다 같진 않다. 따라서 전부개정안을 1조부터 해서 전부 다 통과시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4개로 나눈 건 내용을 국회에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부분은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심의가 빨리되는 부분은 빨리 통과시키겠단 취지다.

-지난해 말 10개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했고 상반기에 제재가 본격화 될거라고 했는데 2월달에 재심사 명령 나와서 차질을 빚었다. 또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실질적 거래관행 유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일감 개방의 성과가 모니터링 된 게 있나.

▲일감몰아주기 성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하진 않았다. 작년에 한 15개 상당수 기업들이 개편안 냈다. 일정부분 지분율 개선하거나 매각하거나 합병하는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 규제기준 벗어나려는 노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진짜 일감을 외부에 개선하려는 것도 있었다. 4~5월에 재계간담회를 다시 준비하는데 각 그룹에 성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지분율 개편 차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감 나누기 쪽으로 각 그룹의 노력을 당부하는 요청을 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총수 한명이 아니다. 관련 계열사들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더 어렵다. 외부 협력업체가 다 관련돼 있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게 개혁의 핵심이다.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 조사 중인데, 태광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나.

▲작년말 상정된 4개 그룹(태광·하림·대림·금호)은 상반기에 의결까지 가능하면 다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조사는 했는데 상정이 안 된 경우가 한 6개 된다. 이 중에선 추가조사도 해야할 것도 있다’. 추가조사 마치고 목표는 올해 내로는 심사보고서 다 상정하는 게 목표다.

-상반기 안에 대기업 집단 간담회 한다는데 참여기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

▲재계 간담회는 4대그룹 5대그룹 10대그룹까진 했다. 똑같은 포맷 반복할 생각은 없다.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자주 뵙지 못했던, 5대그룹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노력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다.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총이 끝나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면 5월중에 실질적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

-벤처대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개편안 일부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는데

▲벤처지주회사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 전부개정안의 상당수를 조항수준에서 별도 발의한 법도 있고 그게 한 10여개 된다. 별도 조항별 개정안도 이미 다 상정이 돼 있다. 그중에서 재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벤처지주회사 등등은 국회에서 개별 조항단위로도 빨리 심의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기재부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겠단 내용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개별조항 수준으로도 빨리 심의가 돼서 현행법의 부분개정 형태로도 진행될 거라고 본다.

-정책이 시행됐는데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부분. 그 대표적인 게 징벌적손배제. 지금 한건도 적용이 안된다. 징벌적 손배제의 손배를 10배로 높이는 것보다 실효성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피해사례를 일반 손배든 징벌적 손배든 법원에서 소송 형태로 해결하려면 우리사회 치룰 비용이 넘 많다. 소송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개별 케이스에서의 피해구제란 의미도 있지만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기업들에게 준칙,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더 중요한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소수의 판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으로 연결되는 노력을 하는 게 공정위 역할. 다만 과도한 남소 방지 장치는 본질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모국이 영국인데, 영국의 회사법 관련해서 텍스트북을 읽어보면 인용되는 판결문이 다 19세기다. 20세기에 소송제기 자체가 없었어.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건 영국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하도급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닌가.

▲제가 국회가서 여야의원에게 공히 이런 말을 드린다. 현장에서 거래관행은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긍정 답변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근데 의원들한테까지 가는 민원은 현행법과 현행시행령 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1년에 수천 수만 건의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이 있는데 실제로 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서 정부 행정조치 통해서 해결되는 사건들은 기자들이나 국회에 가지도 않는다. 그런 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우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거나 정부부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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