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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지원에 132억2000만원 투입…200명에 창작비 최대 3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6:57

이재명 지사 예술인지원 공약 시행…4월부터 실태조사 실시 예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3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료=경기도]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으로 명명된 해당 정책은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핵심내용이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체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 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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