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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세먼지=재난’ 13일 처리 합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빠져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9:58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27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회동
무쟁점 법안 위주 합의... 상임위에서 이견 좁힐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하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규제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용기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미세먼지 긴급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올릴 관련 법안들을 조율했다.

이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 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학교보건법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우) leehs@newspim.com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LPG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만 허용했던 LPG연료 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할지 일부 완화할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또한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 가능한 개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합의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좁혀지는 것 우선적으로 1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법안도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2 kilroy023@newspim.com

한편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세먼지 대책 5법’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빠졌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6일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미세먼지 대책 5법으로 규정하고 3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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