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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월 국회 개원...문희상 "미세먼지, 국가적 재앙..국회 함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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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의원 평가법 개선…정성평가 방식 도입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 처리·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등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3월 국회가 7일 문을 열었다.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 만에 개최된 본회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입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비롯한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2월말 기준 20대 국회 에 제출된 법안은 1만8332건. 이중 처리된 법안은 29.5%인 5408건에 불과하며 1만2761건은 계류 중이다.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 

문 의장은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의원 평가제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3월 임시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경제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인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갈 정부와 국회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면목 없는 일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부터 최선 다해야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은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이고 중대한 해입니다.

저는 신년사를 포함해 계기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중한 국회의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맵시다.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계류법안 73% 법안소위 한 번 못 거치고 대기 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 8천 33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29.5%인 5천 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2천 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에서 73%에 달하는 9천 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 계류중인 국회개혁 법안 의결되면 즉각적인 효과 발휘

의원 여러분,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꼭 필요한 대부분의 국회개혁 법안들이 마지막 단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안소위를 두세 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국회개혁안이 마련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제대기오염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올라있습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미국 방문에 감사, 의회외교 중요성 재확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교체된 직후라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서 의미를 더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염원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이해찬, 나경원, 김관영, 정동영, 이정미 5당 대표님들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3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외교활동 4대 제도개선, 외유성 출장 전면차단 등

이번 방미 의회외교를 통해서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출장 결과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외교 규정 개정 4가지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게 될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평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여곡절은 자연스러운 과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북미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전쟁의 위기를 떠올렸던 한반도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미 모두에게 평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노이에서의 만남으로 다시 한 번 신뢰는 쌓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역할 더 커져…한반도 평화 큰 흐름 속에 민족의 미래를 바라봐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을 돕는 것, 중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큰 시대흐름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종국에는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민심 제도화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주며 협치가 숙명인 국회로 탄생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이 명령한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을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국회의 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제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제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지리멸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은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협치의 틀 속에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줍시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하여,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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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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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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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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