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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택시·카풀 극적 합의에도…내부자들 쓴웃음, 왜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5:12

사회적 대타협기구, 7일 전체회의서 ‘카풀 허용’ 합의
실무 논의기구 구성…합의안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키로
합의안 현실성 두고 회의적 기류…“규제완화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제한적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두 업계가 도출한 합의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기류가 감지된다.

우선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내 출시하기로 했지만 '플랫폼'이란 기술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어서 양측이 명확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온다.

또 규제를 풀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역시 당 차원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차원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최종 결론까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대타협기구가 약속한 법인택시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방안 역시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은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했다. yooksa@newspim.com

택시·카풀, 극적 합의…‘제한적 카풀 허용·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카풀 문제의 담판을 지었다. 공회전만 거듭하던 논의를 끝내고 이날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 지 4개월여 만이자,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지 45일 만이다.

이번 합의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중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업 허가 시간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카카오모빌리티에 등록된 일반 자가용은 이 시간대에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출퇴근길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승객들은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면 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시간에서 제외됐다. 카카오 측은 당초 시간 제약 없이 하루 2회의 운행횟수를 요구했으나 최종 담판에서 한발 물러났다. 

택시 4개단체는 경쟁력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운동장’을 약속 받았다. 스마트형 택시, 이른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하고, 이들이 영업할 별도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주당은 택시산업을 묶고 있는 규제부터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은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대타협기구 협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며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면 자가용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국민 교통 편익을 도모하며,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부분을 잡고 택시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전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택시·카풀 TF, 국토교통부가 합의안에 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했다. yooksa@newspim.com

◆ ‘택시 사업구역 통합’이 핵심과제 “현실성은 글쎄‥”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타협기구 내부에서도 회의적 기류가 흐른다. 일부 위원들은 '장두노미'(藏頭露尾)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머리는 감추었으나 꼬리가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향후 이행과정에서 겪을 진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합의문 도출에 급급했다는 의미다. 

대타협기구가 야심차게 내놓은 주요 공약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다. 자가용이 아닌 택시만 등록 가능한 별도 플랫폼을 만들고, 택시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신(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타협기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플랫폼 승패를 좌우할 열쇠는 택시 사업구역 규제를 철폐하는 데 있다. 

현재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하는 택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령 인천 차량이 서울시 내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우는 이 규제 때문이다. 영업장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빈 택시는 줄어들고 승객 편익은 증대할 수 있다. 반대로 영업권 보장이 안돼 택시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역시 이날 영업구역을 비롯한 차종·외관·요금제 등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풀어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타협기구 핵심 관계자는 “택시산업 규제는 하나하나 복잡한 문제”라며, "특히 영업구역 규제의 경우 각 지자체와 모두 사업장 통합을 협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택시 플랫폼' 내놓기로 했지만..관계자 "흐릿한 상태"

여기에 플랫폼 형태에 관한 가닥도 잡히지 않은 상황. 이 관계자는 대타협기구 내부에서도 플랫폼 형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플랫폼 개념이 추상적인 탓에 관계자들조차 플랫폼의 방향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어떤 플랫폼이 구현될 지 모르겠다.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규제혁신형 택시 플랫폼의 구체적 형태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 방향성은 설정돼 있으나 흐릿한 상태”라며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기술을 구현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택시·카풀TF 위원은 “노는 차량 없이, 택시들이 쉼없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승객들은 향상된 교통 편익을 누릴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형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운행지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플랫폼에서 걸러낼 것”이라며 “기존 카카오 (택시) 앱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카풀 시범서비스 당시 운전자 모집 공고 이미지 [자료=카카오]

◆ 택시기사 월급제도 난제...예산 없어 섣부르단 지적도

택시기사 월급제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제 약속은 섣부르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구체적인 월급제 논의는 노사 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를 재외한 다른 카풀 업체를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서 유상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는데 카카오도 서비스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카풀·택시 대타협 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한 발 나아갔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공회전만 거듭하던 논의를 마무리지은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 택시·카풀TF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전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의 업적”이라며 공을 돌렸다. 전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위해 그간 150여 차례 택시 농성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준 전 위원장은 148번 찾아왔다. 열에 아홉번은 (전 위원장이) 듣지못할 소리를 들었는데 148차례나 찾아온 데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전 위원의 노력을 치켜세우며 “더 이상 택시기사 분신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큰 성과”라고 평했다. 

한편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산했다. 합의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실무 논의기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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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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