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청년신규채용 강소기업에 최대 7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3:35

청년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23개월간 지원
유연근무 등 워라밸 우수 기업 최대 1000만원 포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채용 강소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자를 위한 청년인턴을 휴가 전후로 최대 23개월간 지원하고 ‘워라벨’ 우수 기업을 선정, 1000만원을 포상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화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채용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및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치하며 해당직원의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 총 23개월간 배치 가능하다.

특히, 복귀 후에도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매칭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1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하며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등을 꼼꼼히 따져 오는 5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생활 균형제도를 고루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증가비율 배점을 확대해 작년보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일자리포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