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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의결…조선업 특고 연장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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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심의·의결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5개 분야 과제 선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5월 중 추가 연장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서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관련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등 논의를 열고, 올해 6월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7개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 정책 추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2019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고용 및 산업 전문가, 부처 및 자치단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평가과제 선정을 위해 2017년부터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27개 평가과제는 지난해에 이어 △산업활성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규제개선 분야 등 4개 분야와 더불어 지역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활성화 관련 과제도 다수 반영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 관련 과제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대폭 확대됐다.     

과제 특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로봇산업·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활성화분야를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어촌뉴딜(생활 SOC) 등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과제도 비중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해서 사회 이슈화가 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등 산업전반과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평가과제는 즉시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고, 연구자 확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및 산업현장의 참여를 늘려 현장에 필요한 세심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낸 뒤 소관부처에 알리고, 이행현황도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부처 및 고용·산업 전문가 참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FGI)도 진행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조선업 밀집지역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그동안 대표적 지원방안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9개월동안 운영돼왔으며, 조선업 침체시기 중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6월 말이면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 오는 5월 중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칭 해소와 신규 인력 유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작년 9월 3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현재 인력수요 규모(1월 기준)는 삼성중공업·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200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별로 인력부족 수준이 달라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황기의 저가수주로 인해 기성금 수준이 하락해 협력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의회에선 이번 조선업 고용확대 지원 방안으로 △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인식 개선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만들기를 목표로 잡았다. 

먼저 지역 연계 채용행사들을 이어 실시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인력 이동 촉진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한다. 

우선 오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인 '조선해양산업 일자리박람회' 및 내달 17일 창원 세코에서 열리는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에서 구인상황을 알린다. 이어 6개 지역(거제→대구→구미→포항→창원→진주)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해 보다 작은 규모의 실질적인 면접·채용 행사로 연계시킨다. 

또한 인력이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거제 지역에 다른 지역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취업지원기관들이 협업, 거제 이주자 초기 상담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거제 웰컴센터는 이주자에 대한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우대지원(실비 지원), 청년 일·잠자리 지원사업(주거비 30만원 지원, 거제시) 등을 안내하고, 취업 연계를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지역 사정에 맞게 조선업 관련 훈련과정을 내실화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조선업황 개선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홍보·확산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먼저 조선업 채용예정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센터 참여요건을 낮추고, 훈련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선업 양성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을 20만→4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분담해 훈련생에게 총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사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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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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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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