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잠실·마포 다주택자, 집 팔았더니 보유세 2천만원 절약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주택자 A씨 올해 보유세 2256만원..99% 인상 '폭탄'
마포 아파트만 유지하면 보유세 240만원..2016만원 절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잠실과 마포, 강원도 원주에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오는 5월까지 2채를 매각하면 2000만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이 다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2256만원. 작년 보다 1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5월까지 집을 매각해야 한다. 5월까지 2채를 매각하면 내야 할 세금은 240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오는 5월까지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6월 산정한 보유세를 12월에 통보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63세)로 가정해 보자. A씨는 자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아파트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2년 전 구입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아파트와 강원도 원주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건물면적 75㎡)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잠실5단지 전용 76㎡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2억1600만원. 작년(11억3600만원) 보다 7.04% 올랐다. 올해 서울 평균(14.17%), 송파구 평균(14.01%) 보다 적게 올랐다. 이유는 이 아파트 가격이 1년 새 9.3%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7억3000만원.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0.1% 수준까지 올랐다. 작년 1월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8억3500만원으로 당시 현실화율(61.9%) 보다 8.2%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훌쩍 올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 작년(7억9200만원) 보다 24.24% 올랐다. 서울 평균, 마포구 평균(17.35%)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난 1년 간 껑충 올랐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6억5000만원. 작년 1월(12억9000만원) 보다 27.9%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매매가격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작년 1월 61.4%에서 올해 59.6%로 1.8%포인트 하락했다. 

강원도 원주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20만원. 올해 공시가격은 2% 가량 올라 6040만원을 기록한 전망이다.

시나리오별 A씨의 보유세 절갈액

A씨가 오는 6월까지 3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 A씨가 내야할 보유세는 모두 2256만원이다. 작년에 낸 보유세(1131만원) 보다 99.37% 오른다.

A씨가 보유세를 아끼는 것은 잠실과 원주의 집을 팔고 마포로 이사을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A씨는 올해 마포 아파트의 재산세 240만원만 납부하면 돼 201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잠실 아파트만 팔고 마포로 이사했을 경우 보유세는 312만원으로 1944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마포 아파트와 원주 주택을 모두 팔고 잠실에 계속 거주할 경우 보유세는 410만원으로 세금 184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마포 아파트만 팔았을 경우 종부세는 639만원으로 1617만원이 줄어든다.

원주 주택만 팔고 계속 다주택자를 유지하면 A씨의 올해 보유세는 2140만원으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