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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국가 수반' 헌법 수정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36

조선중앙통신, 22일 보도…김정은 2기 체제 공식 출범
김여정‧최선희 등 대의원 오른 北 실세들 첫 참석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은 내달 11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행사 도중 곁눈질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는 제14기 회의로, 오는 4월 11일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대의원에 첫 진입한 북한의 각종 실세들이 참석한다.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북한의 주요 인물로는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 시까지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대의원 명단에서 빠져 권력구도 변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을 김영남 상임위원장에서 김 위원장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수반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과 축전 등을 주고받을 때 모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대신 주석에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주석에 준하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는 문구만 추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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