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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번주 SKT 5G 요금제 결정”..SKT 오늘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21:34

"대용량 고가외 중저가 포함돼야" 방침 고수
5만원대 포함 중저가 요금제 수용될 듯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내달 5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25일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했다. 5G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5G 요금제 인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SKT 신청 요금제에는 5만원대 중반의 중저가 요금제가 포함됐고 인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SK텔레콤이 오늘 오전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며 “절차대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최대한 빨리 심사 절차를 밟아 이번 주내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남 과장은 이날 SKT가 신청한 요금제에 중저가 구간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방침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자문위에서 대용량 고가만으로 구성된 기존 제출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정을 권고한 만큼 그 방침 하에 심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이는 중가 외에 저가 구간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저가의 구체적인 액수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3만~4만원대의 저가 구간이 없더라도 5만원대 중반이 포함된 요금제면 수용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사진=과기정통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에는 기존 7만원대 이상으로 설계된 요금 외에 5만원대 중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G 데이터 단위당 요금은 LTE 대비 저렴한 수준이고, 5G가입자는 5G 데이터뿐만 아니라 LTE 데이터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는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에 대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지난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SKT의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과 관련해 “요금 체계로서의 완결성 측면을 떠나, 소수라고 하더라도 또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걸 원하는 국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SKT 요금제 인가가 나면 곧이어 요금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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