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17년말 기준 1만1763개 사업장서 1093억 적립
미청구 적립금 증가 퇴직연금 사업장 집중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적연금사업자)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 4만9675개의 계좌에서 1093억원의 적립금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1000억원~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가입 노동자가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