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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안희정 상고심 재배당…새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0:34

당초 권순일 대법관에서 주심 변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상고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주심도 기존 권순일 대법관에서 김상환 대법관으로 바뀌었다.

이번 결정은 권 대법관이 안 전 지사와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에서 ‘성(性)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법관으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맡아 이목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한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교수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평소 업무태도와 요구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짐을 풀고 오라’고 이해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고 성관계의 직‧간접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안 전 지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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