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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한국투자증권, 기관경고...발행어음 부당대출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0:53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로 기관경고 제재를 맞았다. 해당 임직원에게는 주의와 감봉이 심의 됐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로 한국투자증권 사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이르면 5월이나 6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금융위가 원안을 확정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지루한 법적 공방을 배제하기 힘들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한 사건 일지다.

▲2017년 11월 13일= 한국투자증권,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2017년 11월 27일= 한국투자증권, 국내 증권사 첫 발행어음 '퍼스트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시작

▲2018년 5월 8일=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종합감사 착수(5월 8일~6월 1일간, 검사인원 18명을 투입)

▲2018년 5~6월= 금감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관련 부당대출 행위 포착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개인대출(최태원 SK그룹회장)로 활용됐다는 혐의

▲2018년 11~12월=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재안 사전통보
*금감원, 제재내용은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2018년 12월 20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결론 못 내고 마무리.
*금감원 “한투 거래, 최 SK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 법위반 주장, 한투증권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일 뿐” 주장

▲2019년 1월 10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11시까지 진행했으나 결론 못 내고 마무리.

▲2019년 3월 5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어렵다” 의견 통보

▲2019년 4월 3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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