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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개강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08:32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08:3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가 등이 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위/조합 임원 역량강화과정'이 이달 개강한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정비사업 임원교육과정은 지난해 한해 동안 총 679명이 참석해 그중 436명이 수료했다.

강의 내용은 투명한 추진위·조합 운영방법,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e-조합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정비사업조합장, 이사, 감사가 주교육대상이다. 희망시 사무직원들도 청강이 가능하다.

각 과정은 3일간 진행되며 하루에 4시간씩 총 12시간 교육한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부 강의일정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체교육과정 구성표 [자료=서울시]

올해는 특히 2018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임원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진행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해 운영한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총 4개 단계로 교육을 구분하고 강사진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교육참석자들은 자신의 사업구역 사업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을 골라 수강할 수 있다.

1기(4월) 교육과정은 추진위원회를 주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하기, 각종 총회운영 및 진행, 예산회계 규정, 올바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2기(6월) 과정은 기본과목에 더해 정비사업 추진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사 선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3기(8월) 과정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분양신청절차 및 자격,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등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정비구역 조합장을 초청해 경험을 공유토록 한다. 4기(10월)과정은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준공 및 이전고시 등으로 구성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지식의 학습과 경험의 공유 기회를 적극 제공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관련 고발 및 소송 등 분쟁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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