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7년 만에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소원 선고
산부인과 의사 A씨, 헌법소원…"행복추구권 등 침해"
헌재, 7년 전 4대 4로 낙태죄 '합헌' 선고
헌법재판관 구성·사회분위기 변화로 헌재 결정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과거의 합헌 결정이 7년여 만에 뒤집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69·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낙태 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앞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2년 당시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헌법재판관 구성도 바뀌면서 헌재가 과거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각 4명씩 합헌과 위헌 의견을 내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7년 전 합헌 결정이 뒤집히게 된다.

이에 각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들의 성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반면 주심을 맡은 조용호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인 찬반 의견도 뜨겁다. 종교계 등에서는 여전히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헌재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즉각 소멸시키는 위헌 결정 보다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