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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형가맹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한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7:25

일정수준 초과 캐시백·비용 대납 등…여전법 시행령 개정 예고
레버리지 배율 6배 유지…신사업·중금리대출 제외 '조건부 완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대형가맹점에 제공해온 사내복지기금, 여행경비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법조계, 학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TF는 지난 연말 출범해 지난 8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열어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비가 과도하다고 보고 지출구조 개선에 나선다. 카드사 마케팅비는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6조7000억원이 됐다. 이 기간 가맹점수수료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55%로 크게 뛰었다.

금융위는 특히 대형가맹점,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카드사가 상당한 규모의 캐시백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신사, 대형마트에 지출되는 마케팅비는 수수료 수익 대비 60~140%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선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부당한 보상금 등의 요구·제공·수수'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신규상품을 출시하기 전 실시하는 수익성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와 논의를 통해 계열사 시너지, 시장선점 효과와 같은 불명확한 무형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작업에 나선다. 대규모 손실이 난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도 조건부로 줄여준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처음부터 상품이 적자가 날 것으로 설계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 수익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업계와 추가 논의 후 마련키로 했다. 윤창호 국장은 "TF에서 여러차례 토의를 했지만, 당장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규제 완화안도 발표됐다. 올해 정부는 우대수수료 적용구간 확대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며, 15가지 경쟁력 강화 요구안을 받아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 시 카드사들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겸용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제공, 사업자(B2B) 대상 렌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 비자와 같은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승인(신규발급분)도 허용된다. 

윤창호 국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간 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개정 전이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가 가장 많이 요구해온 레버리지 배율 완화는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비율은 현행 6배를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는 것.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배율이 가장 높은 우리카드(6배)의 경우 900억원 정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수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은 26조원씩 늘어난다"며 "가계부채 증가, 과당경쟁 등 문제와 신사업,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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