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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 입법취지 반영”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1:24

1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징역형 실형 선고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음주운전 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만취상태로 뺑소니를 내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무면허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mironj19@newspim.com

이날 홍 부장판사는 최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법리문제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돼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죄를 구성하는 도주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사실 중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는 무겁다고 볼 것이고 최근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마냥 관대한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만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다. 또 사고 수습 경찰관에게 동료 후배가 운전했다고 책임을 모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조사 결과 과거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같은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손 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70여일동안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반성하고 자책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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