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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첫해 수수료, 월보험료 12배 이내로"...보험사업비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6:10

보험硏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개최
정원석 연구위원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 필요"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가입 초기에 차감하는 보험사업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승동기자]

보험연구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수수료 수준 개선과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 초년도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월 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에 전체의 50% 이하로, 가입 다음달 지급하는 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 대리점 등이 모집조직에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안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지급기준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하기도 한다. 또 가짜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하는 부작용도 빈번하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가격자율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등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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