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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불법배출' 무더기 적발...LG화학·한화도 숫자 조작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3:49

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 4곳·배출 기업 235곳 적발
증거 확보한 불법행위 사업장 6곳 검찰 송치
환경부 5월 불법행위 근절·종합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지난 2016년 11월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20ppm을 초과했음에도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결과값을 3.97ppm으로 조작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적값을 조작해 2017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역시 정우엔테연구소와 공모해 지난 2015년 여수 1공장 가열시설에서 실측한 질수산화물(NOx)의 결과치 평균값이 224pm으로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초과했음에도 113.19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하는 등 총 61건 측정값을 조작했다.

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에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등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들은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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