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 지원 조건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 받은 아동 △만18세 이후 만기보호 종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제공] 2019.1.7.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0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부산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만1813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은 보증금, 월세가 무료로 지원되고,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수행 기관으로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지정됐으며, 향후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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