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발혔다.
지도·단속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이다. 단속반원은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이다.
단속반원은 공공청사, PC방,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00㎡ 이하 음식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 시책을 병행하겠다"며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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