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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22일 판매 개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1일 11:00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 추가…사료용 벼 보험상품 개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자연재해에 대비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번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7가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 현실에 맞춰 추가로 개선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해남군의 벼농사 필수기계가 쉴세없이 작업하는 광경 (사진=해남군)

우선 올해부터는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도 보장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 보장됐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됐다.

또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도 조정됐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로 설정했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됐다.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됐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했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되어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다"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3만8000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만6000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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