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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에 기소권 미부여, 야당 입장 무시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9:00

"공약과 차이 있지만 법률은 정치 산물"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 실현도 고려"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도 끈질기게 추진"

[누르술탄=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으며, 공수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합의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이상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욱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래서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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