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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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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22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키로
쟁점 ‘공수처 설치’도 타결…제한적 기소권 부여
각당 23일 오전 10시 의총열어 당내 추인 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한 세부 합의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쟁점이었던 공수처 수사권·분리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했다.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수사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발 물러섰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퍼센트 주지는 못했으나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모두 7000명이다. 그중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기소권을 부여한 이들이 5100명으로 공수처가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은 공수처가 직접 제정신청권을 받기로 했기에 충분한 보완대책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앞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75 비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기로 했고, 법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4당은 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후에도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평화당이 그간 요구해 온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여야 4당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당내 다양한 의견 있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동의해 (합의안을) 추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 장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을 패스트트랙과 분리하기로 했으나 여야 4당이 특별법 처리에 서면 합의했기에 당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봤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20년간 국민 희망(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다. (개혁안이) 백퍼센트 완전하지 않으나 새로운 출발점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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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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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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