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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 여부, 이르면 5월말 나올 듯…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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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 이름표만 바뀌었다? 고의성·회사 주장 입증 관건
美FDA 임상 재개 여부 결정도 주목.. 식약처 참고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상품명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과는 이르면 5월 말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 15년간 바뀐 '인보사' 세포 이름표?

지난달 31일부터 제조·판매가 중지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동종 유래 연골세포(1액)와 세포 증진을 돕는 '티지에프-베타1'(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형질전환세포(TC·2액)로 구성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인 TC가 연골에서 유래된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하고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 이 세포는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허가에 기재된 세포와 실제 세포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인보사는 지난달 31일부터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인보사 사태 초기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계속해서 TC가 처음부터 293유래세포였으며, 단지 이름표를 잘못 붙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보사를 처음 개발하던 2004년 당시 TC를 'PCR'이라는 시험법으로 검사한 결과, TC가 연골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간이 흘러 STR 검사를 시행하자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명칭만 달랐을 뿐 전임상 단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고의성·회사 측 주장 입증이 관건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다. 업계에서조차 15년간 세포를 잘못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앞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이달 16일 토론회를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역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한 결과 제출한 자료는 TC가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다음 달 말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293유래세포를 사용했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낼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미 인보사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STR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TC가 293유래세포라는 것을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회사 측이 2004년 당시 시행했던 PCR 검사를 진행하고, 회사 측의 주장처럼 TC가 293유래세포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또 TC에 연골성장 인자가 있는지도 PCR 검사를 통해서 살펴본다.

TC가 연골유래세포에서 293유래세포로 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는 오는 5월14일까지 해당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인보사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세포은행인 바이오릴라이언스사, 위시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예정이다. 아직 현지실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검증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293유래세포가 종양원성 특성을 갖는 세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인보사의 안전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판매 중지가 내려진 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TC 자체가 어떠한 세포에서 유래되든 특성상 종양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 과정을 통해 종양 원성을종양원성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인보사 허가 취소와 자발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도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별도 홈페이지를 열고 소송을 낼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 FDA 임상 재개 여부 결정도 주목

식약처 조사 계획을 고려하면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여부는 이르면 5월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관련이 있는 만큼, 식약처가 FDA와 대화할 가능성도 높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번 사태로 임상을 중지하고 FDA 측의 임상 재개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FDA의 결정을 참고해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16년 미국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과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다. 미국 히트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방광암 세포주를 넣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비근침윤성 방광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상 과정에서 방광암 세포주가 아닌 췌장암 세포주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고, 임상 2상을 중단했다. 이후 회사 측의 해명 끝에 1주일 후 FDA는 임상 재개를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임상 2상인데다 세포 종류가 달라 인보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자체적으로 임상을 중단한 상태인 만큼, FDA가 굳이 재빠르게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FDA 입장에서는 굳이 급하게 일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 서류 검토 후 코오롱티슈진 실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 식약처 자체 시험결과,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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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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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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