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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하반기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3:11

제2의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막는다
내일(26일) 발표 예정…“아이돌봄 관리체계 개선”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등도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하반기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사실상 아이돌보미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아이돌봄 관리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이를 안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9 alwaysame@newspim.com

여가부 관계자는 25일 “사안이 시급한 만큼 유사 도구를 활용해서라도 올해 하반기 안에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필수 양성교육 중 아동 학대 예방 교육도 양적·질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아동 부모을 포함해 현장의 요구가 강했던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CCTV 관련된 내용은 있다”면서도 “CCTV 설치 의무화 여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성 검사로 검증 단계를 촘촘히하는 동시에 양성 및 보수 교육 개편을 통해 아동 학대 등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범죄 경력 등이 없으면 누구나 아이돌보미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아이돌보미가 처음 채용될 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양성교육 총 80시간 중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2시간이다.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뒤 1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2시간이다.

이번 대책엔 이 외에도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최종 방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피해 아동의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5월 중 발표된다.

아울러 여가부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직후부터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 공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6월까지 신고창구를 개설해놨기 때문에 결과는 상황을 보고 한 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여가부 인증을 거쳐 파견된 아이돌보미 김모씨(58·구속)가 14개월 영아를 3개월 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동의자는 26만명(25일 오전 11시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전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TF를 구성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일대 일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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