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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도 경제성분석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0:00

국고지원 300억 초과 사업 대상
적격성 조사 기관도 KDI에서 확대
신용보증한도 4000억→5000억 상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경제성 분석을 면제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타 조사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타면제가 가능한 사업(총사업비 500억·국고지원 300억 이상)은 경제성 분석을 피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간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의 사유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안서 검토·적격성 조사 등 민간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KDI뿐만 아니라 예타 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적격성 조사 이전 단계인 제안서 검토의 경우 기재부 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5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기관의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시·도 산하 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들어서있다. 해당 센터가 있는 연구원들이 전문기관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을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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