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정년 60세→ 65세 확대...보험료 인상 영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금 지급액 증가
보험사 대응 '잰걸음'...단 약관개정 물리적인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동기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꼭 30년 만에 5년이 늘어난 것이다. 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령이다. 공무원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 취업규정상 정년과는 구분된다. 무슨 일을 하든 가동연한까지는 육체노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동연한은 연령이 낮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나 일용직근로자 등의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할 때 적용하곤 했다. 가동연한 변경은 2015년 8월 4살 아이의 수영장 익사 사건 소송 때문이다. 이 가족은 수영장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1, 2심은 손해배상액·위자료 기준을 기존 가동연한에 맞춰 60세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가동연한을 5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평균 수명 등이 증가해 그만큼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니 손해배상액 지급기준 기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가동연한 변경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육체노동 가능 나이가 늘어 자동차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전체 규모의 1% 미만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동차보험을 살펴보자. 보험사들은 1996년 8월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지급해 왔다. 자동차보험에서 가동연한 변경과 연관된 담보는 △대인배상 사망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 등이다.

가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해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 가령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만 35세 일용직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현재 2억7700만원인데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난다. 이는 일용직근로자 임금(일 약 7만원, 월 247만원에서 생활비를 공제해 계산)을 기준으로 늘어난 가동연한 5년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다.

비슷한 기준으로 만 62세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가동연한인 6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책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액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보험금이 더 지출되면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60만원. 이를 감안하면 가입자마다 7000원 내외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런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이런 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보험은 시장 규모가 크고 강제 의무보험인 데다 관련 통계가 많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시장 규모가 작고 통계가 많지 않아 즉시 영향 분석을 할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 약관 변경 전 손해배상액 더 달라 소송...보험사 대응 '잰걸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늘리자 보험사들은 즉각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시행세칙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동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당분간 현재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보험사가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63~64세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등을 뺀 것. 약관 변경 전까지 조금이라도 보험금 지급 규모를 낮춰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준해 약관을 수정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인 시차가 발생한다”며 “약관 수정 전 변경된 가동연한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면 배임 혐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결국 주주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했다고 인정받을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이 기점을 64세 내외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l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