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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실손보험, 이달부터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연간 할인액 157억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2:00

3분기 중 '시각자료' '보험료 세분화' 등 계약갱신 안내장 개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달 이후부터 신(新)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 보험료가 할인된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 + 특약(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 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지난 2017년 4월1일 도입됐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4월1일 이후 새로 가입한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자 중 과거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2017년 4월18일 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갱신 2년차인 2019년 4월18일까지 보험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으면 대상이 된다.

2년 전 신규 체결돼 현재(2019년 4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신실손의료보험 8만3344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67%인 5만6119건이다. 이들이 할인받는 보험료는 갱신보험료의 10% 수준인 8억8000만원. 연간으로 대상을 넓히면 보험료 할인금액은 총 157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보험료 할인은 40대, 남성이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신실손의료보험 할인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4%로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대는 40대 비중이 18.5%로 가장 높았고, 20대 18.1%, 30대 16.1% 등의 순이었다. 이는 해당 보험에 대한 가입비중과 유사하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갱신보험료를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로 각각 구분해서 기재한다. 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설명과 갱신후 보험료 현황 등을 시각자료 등으로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상품공시자료시행세칙 등)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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