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USTR "10일부터 2천억달러 대중관세 25%로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1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0: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블룸버그 "中, 기술 강제이전 관련 법개정 태도 돌변"
라이트하이저 "中, 약속 깼다..中 대표단 9~10일 워싱턴 방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인상의 근거로 중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 약속을 깼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느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주 동안 우리는 중국의 약속이 깨지는 것(erosion)을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중국 대표단이 오는 9일과 10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지 등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중국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무역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의 입장을 뒤바꾼 것으로, 중국은 이전에 합의 일환으로 자국 법을 변경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법 개정은 미국 기업에 독점 기술 등 지식재산을 공개토록 강요하는 중국의 관행을 끝내기 위한 합의 조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으나 중국이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동안 중국이 여러 사안에 대한 문서에 담길 문구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이는 합의를 극적으로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이전 약속을 재협상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다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류 부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당황한 기색이다. 합의를 조심스레 낙관했던 중국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최종 합의문 서명을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25%로 올릴 것이라며 3250억달러 어치 물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인 6일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 무역에서 계속 손해를 봐왔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리기로 했으나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상 시한을 지난 3월 1일까지로 연기한 뒤, 협상을 위해 추가로 보류한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