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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22일 증선위에서 제재 확정 촉각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5:41

22일 논의 예정, 법 위반 여부 쟁점 될 듯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두 번이나 보류된 제재 안건이 확정될 지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국투자증권 안건은 이번이 세 번째 상정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열린 제8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증선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한차례 보류됐고, 지난 8일에 개최된 9차 회의에도 상정됐으나 또다시 보류된 바 있다.

특히 8일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증선위원들이 ‘기존 자료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원에 한국투자증권 검사와 관련된 대규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 경우였다.

금투업계는 이번 증선위 논의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규모 자료요청을 한 만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여부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기관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에 직접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은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선위에는 법무담당 임원과 법무법인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금 금융위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과태료나 과징금 규모 등 징계수위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아예 처음부터 한국투자증권이 TRS계약을 통해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중심을 두고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난 3월에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과 관련해 위원 다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며 “위법에 대한 경중을 따지게 될 경우 제재 수준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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