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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美상무부, 저평가 통화국에 상계관세 부과 제안.."韓·中도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8:59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제안 관보 게시.."'저평가' 판단, 재무부가 할 것"
현재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없어..상무부, 폭넓은 기준 설정 시사
로이터 "韓·中 등 '관찰대상국' 6개국 위험"..中 압박용 시각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무부는 통화 가치가 '저평가(undervalue)'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시했다.

[사진= 연방 관보 홈페이지]

상무부는 이같은 제안을 통해 상계관세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판단은 재무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반기마다 내놓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해외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작년 10월 17일 발표 2018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기준, 현재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다.

다만 상무부는 '저평가'에 방점을 찍어 재무부는 기준이 폭넓게 설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로 인해 중국이 또다른 고율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의 위험에 처하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들 국가는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6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단계 낮다.

이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변화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수출업체들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보조금은 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가격 인하를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스 장관은 또 "해외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불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강' 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뒤, 지난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했다.

이에 중국은 오는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없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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