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량법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게 되면 충전사업자는 시장 출시에 앞서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충전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전기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충전사업자는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충전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운전자 또한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를 통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진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