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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 1년 잘 갚으면, 은행 여신 '정상'으로 조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5:43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목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여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주담대 채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은행이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1년 안에 채권 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경우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가액에 대해선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상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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