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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회의…"인터넷銀 신규인가 진입장벽 낮출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31

30일 민주당·금융위·금융감독원 회의
"인터넷銀 대주주 적격 기준 완화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했는데,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인천시장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30 kilroy023@newspim.com

현 정부가 금융혁신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해온 만큼, 2곳 모두 예비인가가 불허된 것에 당정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 간사, 전해철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부터 실무책임자까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당국이 심사경과와 결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은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이 높아 특례법 상 대주주 적정성 부분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례법상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당정은 '5년 이내' 부분을 '3년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외평위(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당국이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많다"며 "인가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금융 산업 규모를 따질 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많이 날 경우 과당경쟁이 생길 수 있다"며 "오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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