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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현대重 노조 불법행위 정당화 될 수 없어 …법적 절차 밟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11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 개최
"매주 수요일 노동현안 점검회의 개최…대응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부 노조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31일 오후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현대중공업, 건설현장 등 최근 이슈가 된 노사관계 현안사업장의 노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9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구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7 dlsgur9757@newspim.com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 한국조선해양(투자부분)과 현대중공업(사업부문)으로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500여명은 법인분할 반대 및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을 벌였다. 

또 최근 개포동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노조간 충돌 및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인 것과 방배동 인근 공사현장에서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관성에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사용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압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내달 4일부터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소속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 2500명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원 900명 등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 '적정임대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내달 4~5일 양일간 상경투쟁 및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단협과 관련해서도 노사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등을 고려해 조속히 교섭이 재개되도록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현안관련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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