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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산안법 작업중지명령 구체화해야”..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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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 기준 필요
해제 요청시 즉시 심의위 개최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명령에 대해 구체적 요건과 범위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달한 의견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불분명한 규정들이 하위법령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 산업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지난 4월 23일부터 3일까지 동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경연은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임에도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사유’, ‘동일한 작업’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기준이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업중지명령은 해당기업과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에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내려지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업중지명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고용부가 작업중지명령의 상세내용에 대해 예시 형식으로라도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디까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파업에 악용하는 경우 작업중지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또 개정안은 명령 해제를 요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로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경연은 작업중지명령은 급박한 위험이 있어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해소되면 작업중지도 해제되어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근로자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기관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작업중지명령은 기업과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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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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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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