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류·식음료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계약기간 최소 4년·비용부담 규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2: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최소 4년 계약기간 보장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등 포함
부당반품제한 공급자도 비용 부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물량 밀어내기 논란 등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식음료·의류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대폭 수정됐다. 기존 계약서에 없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명시하고,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공급업자도 부당 반품제한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을 포함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태 조사한 분석 자료를 보면, 식음료·의류업종은 각각 3만5636개, 1만158개로 전국 대리점 숫자가 가장 많은 분야다.

전국 대리점 숫자가 가장 많은 만큼,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식음료업종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상 재고 부담이 큰 분야다. 때문에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건과 2015년 정식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의류업종은 높은 전속거래 비율(91.2%)로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한 곳이다. 대리점 규모도 영세해 거래상지위 등에 따라 협상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8일 대리점주에게 자사 물품을 불법으로 강매한 의혹이 일던 남양유업 사태 [뉴스핌 DB]

이번 개정은 계약기간 및 영업지역(공통)·반품(식음료)·인테리어 시공(의류) 문제 등 업종별 구체적인 거래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을 대거 포함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이 최소 4년으로 설정됐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한 처사다. 해당 규정은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가 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 조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단 대리점들은 모든 온라인몰 판매가를 대리점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희망했으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소지가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의 경우 사전통지, 협의해야한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통지·협의 등을 둔 경우다.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다. 예컨대 보복조치의 일환이 주된 핵심이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한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부당한 반품제한 때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을 두도록 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는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때에는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했다.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동대문구 청량종합도매시장에 남양유업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청량음료 등이 쌓여 있다. [뉴스핌 DB]

이 밖에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 유형도 명시했다. 입법추진 과제 사항인 대리점단체 구성 등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금지도 뒀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협약 평가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