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와 전면전…해외도피 막고 유치장 가둔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세청·법무부 등 6개부처 손잡고 대책 강화
상습·고액 체납자 수색 강화…운전면허 정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작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재산조회 및 수색을 강화하고 출금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유치장 감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부처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30일간 유치장 강금' 감치명령제 첫 도입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료=국세청]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감치명령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 체납자 배우자 및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재산조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 수색 및 고발과 수입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호화생활 체납자 출국금지…자동차세 상습체납자 면허정지 요청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당한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식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1613만8000명)의 0.71% 수준이다.

다만 지자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