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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가유공자와 가족 복지 실질화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06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11:23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서 강조
"군 복무 중 질병·부상 의료 지원 받는 병역법 개정"
"선열 정신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전진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8월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
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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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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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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