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료방송 M&A, 지역공공성·노동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17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토론회
"강원도 산불때 지역 미디어가 제 역할했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최근 통신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체 사이에서 추진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마무리 작업을 앞둔 상황에서, 합병 이후에도 지역 기반 케이블TV의 지역공공성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기존 케이블업계와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지역성과 노동자 대책 항목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이날 참석한 장수정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사태의 사례를 통해 지역 미디어가 추구해야할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지역 산불 재난방송을 보도한 지역 케이블TV 방송국(SO)이 지역 미디어의 좋은 사례"라면서 "CJ헬로 영동·영서·강원 방송은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사고를 맞아 30시간 연속 특별보도 체계를 가동했다. IPTV로의 재편은 강원도 화재 당시의 무기력한 미디어 환경의 재연될 것을 예상케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들이 오히려 재난 등을 경험하면서 지역과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측에 따르면 CJ헬로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화재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30시간 연속 특별보도 체계를 가동했다. CJ헬로 영동방송은 타 지역SO 보도국의 인력 지원을 받았고, 총 80여 명이 특보를 제작했다. ‘지역 중심의 방송’이라는 지역SO의 취지를 살려 강원도 지역 주민에게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 위원은 "IPTV 기업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사례에서 이야기한 강원도 화재 당시의 CJ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지부장은 스카이라이프를 합병한 KT의 사례를 들며 "KT는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자사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빼갔다"면서 "이런식으로 가입자 빼가기가 이뤄지고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없어다면 일감이 줄어들고 기존 케이블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 지부장은 "케이블방송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동자가 선임하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대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송통신 설비의 최종 구간을 맡아왔던 설치·AS·철거·콜센터 업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 숙련 업무들을 대체할 기술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우려는 인수 주체인 통신기업이 먼저 새로운 업무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인 방통위측은 이같은 진단에 동의하면서 유료방송 M&A 심사 때 지역성과 노동권 보장 등 항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역성과 노동권, 시청권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공적책임을 담보하겠다”면서 “지난 2016년 사전동의를 공표하고 주요 심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이번 M&A 때도 이같은 사항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정기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유료방송시장 관련 정책적 개선 상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유료방송, 전송기술별로 위성,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 칸막이식으로 규제했는데 융합환경에서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매체별 특성이나 생산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