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운전자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380만원과 과태료 28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28차 위원회를 열어 “현대·기아차에 대해 작년 10월23일부터 올 1월3일까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0조 및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과징금 2380만원 △과태료 284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현대차는 ‘길안내’, ‘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위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는 이용자에게 ‘UVO(유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는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와 함게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CallApp Software)'에 대해 90만원의 과징금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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