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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태료 522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9:36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9:36

방통위, 개인정보·위치정보 법규위반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운전자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380만원과 과태료 28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28차 위원회를 열어 “현대·기아차에 대해 작년 10월23일부터 올 1월3일까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0조 및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방통위]

이날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과징금 2380만원 △과태료 284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현대차는 ‘길안내’, ‘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위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는 이용자에게 ‘UVO(유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는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자료=방통위]

이와 함게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CallApp Software)'에 대해 90만원의 과징금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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