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에 선행 여부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3: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3:28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공개 임박...긴장감 고조
교육 시민단체 “조희연, 자사고 폐지 공약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선행학습규제법’ 위반 전수점검 결과를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고 운명을 가를 재지정 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6. 13.]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소속 19개 단체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단체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전수점검 결과와 종합감사 결과 등을 재지정 평가에 철저하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4일 수학시험에서 ‘교과서 밖’ 내용을 출제했다는 의혹이 나온 자사고에 대해 “관내 전체 자사고 수학시험을 전수점검 하겠다”면서도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엔 전수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재지정 평가 추진 일정상 6월은 재지정 평가가 진행 중인 시점인데도 일정상의 문제를 내세워 이번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 해당되며 위반 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선 선행 학습 금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도 재지정 평가에 철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은 최대 12점까지 가능하다”며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생각할 때,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발언자로 나온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장은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권 학교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됐다”며 “자신들만의 특권 지키고자 하는 자사고 눈치 보며 서울 시민의 선택을 무시한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평가 자체는 끝났고 그에 대한 정리 단계”라며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달 13일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 중 시험지를 제출한 9곳(경문고·대광고·세화고·세화여고·신일고·선덕고·양정고·휘문고·한가람고) 모두 지난해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신일고와 세화고, 한가람고 등 3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