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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저유물 도굴 문화재 36년간 숨겨온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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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한 개 1억 상당 가치 지닌 유물 포함…日에 밀반출 시도
700년 전 中 도자기 ‘청자 구름·용무늬 큰 접시’ 등 57점 회수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전남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앞 신안해저유물 매장해역에서 도굴된 중국 도자기를 자신의 집 등지에 숨겨 보관해 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36년 여간 은닉해 온 유물들을 일본 등지에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신안해저유물 매장해역에서 도굴된 중국 도자기를 지난 1983년부터 자신의 집 등지에 숨겨 보관해 온 A(63)씨를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 은닉범으로부터 압수한 신안해저유물 매장해역 출수 문화재들. [사진=최태영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본을 오가며 도굴한 신안해저유물을 해외에 처분하려 했다. 유물을 매매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항 검색이 까다로워 반출이 어려워지자, 실제 유물을 지닌 채 일본으로 건너가 브로커를 만난 뒤 구매 의사를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올 2월 문화재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출입국 조회, 은닉 예상 장소 등을 확인 후 지난 3월 20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와 서울 소재 자택과 친척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은닉하고 있던 중국 도자기 57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압수된 도자기에 대해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으로 물려받은 것일 뿐 도굴된 신안해저유물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 감정위원 감정 결과, 이번에 회수한 문화재 중 구경 33cm, 높이 6.5cm, 저경 12.2cm 크기의 도자기 ‘청자 구름·용무늬 큰접시’도 포함됐다.

이 도자기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중국) 송·원대(宋·元代)유물매장해역’에서 나온 ‘청자 구름·용무늬 큰접시’와 동일하며, 이를 포함한 총 57점이 신안해저유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자 구름·용무늬 큰접시는 외면에는 연꽃잎무늬가 양인각 돼 있다. 중국 원나라 때 최대 청자 생산지인 ‘용천요(龍泉窯)’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문화재 은닉범으로부터 압수한 신안해저유물 매장해역 출수 문화재들. [사진=최태영 기자]

신안선의 무역품 중 2만5000여점이 절강성, 강서성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 도자기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약 60%가 ‘용천요(龍泉窯)’ 청자다. 용천요는 중국 최대의 청자 생산지로 북송~명나라 때까지 크게 발전했으나 청나라 중엽에 폐요됐다.

원나라 13~14세기에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까지 수출됐다. 그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신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해저유물이다.

특히 구경 12.4cm, 높이 7.5cm, 저경 3.9cm 크기의 ‘흑유잔’은 중국 송나라 때 복건성 건요(建窯)에서 생산된 것으로, 검은 유약에 토끼털 모양이 남아 있다고 해 ‘토호잔’이라고도 불린다. 이번에 압수한 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안선은 전남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앞바다에서 1975년 처음 확인됐다. 발견 장소 일대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게 변해 정부가 문화재를 수중발굴하는데 지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10여년간 총 11차에 걸쳐 군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도굴꾼들은 정부의 수중발굴 작업이 없는 틈을 노려 고용한 잠수부를 야간에 투입해 문화재를 도굴하기도 했다.

1980년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문화재 도굴 사범 집중단속 당시 이번에 붙잡힌 A씨의 지인 역시 문화재 사범으로 구속되자 A씨는 바로 밀매를 하지 않고 자택에 오랜 기간 보관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된 문화재는 모두 그 보존 상태가 상당히 우수해 학술적 자료 뿐 아니라 전시·교육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유물”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도굴된 신안해저유물이 시중에 실제 존재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으므로 골동품 거래시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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