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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지락필락] 공무원들이여, 필리핀과 비엣남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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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락필락(知樂弼樂)'은 '아는 즐거움이 세상을 돕는 즐거움'이라는 뜻의 조어입니다. 좁게는 우리 주변, 넓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일반적으로 ‘내쇼날 트러스트(National Trust, NT)’로 잘 알려진 ‘역사적인 관심사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위한 국가 신탁(The 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or Natural Beauty)’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환경, 유산 보존을 위한 독립적인 자선단체이자 회원 조직이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적 활동을 하는 별도의 ‘스코틀랜드 내셔널 트러스트’가 있다.

이 조직의 목적은 간단하다. 역사적인 장소와 공간을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그것이 건물이든, 호수이든, 산림이든, 바닷가이든 상관없이 역사적인 장소 혹은 공간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시민들 모두 함께 즐기고 공유해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사적 소유제에서 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연문화유산을 ‘공적 소유’나 ‘공적 사용’의 상태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이러한 운동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1895년에 설립돼 지금은 직원 1만2000명에 봉사자가 6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이 됐다.

NT는 1907년 ‘국가 신탁법(National Trust Act 1907)’에 의해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권한의 특징은 ‘토지의 양도불능 원칙’이다. 일단 NT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회에서 1/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NT 의사에 반해 해당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고 강제 수용도 못한다. 이 원칙은 NT에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단순한 의미 이외에, 보전돼야 할 시민유산의 항구성과 불변성을 천명한 것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려한다면 ‘좌파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또는 ‘빨갱이 정책 아니냐’ 등 비난이 쏟아질 것이 자명한데, 영국은 이런 제도를 이미 백 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국가 신탁법’은 대저택이나 대지를 소유한 특권층과 자연문화유산 보호론자들을 모두 돕는 상생의 방안이 됐다. 2차대전 이후 상속세가 80%에 달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대저택과 땅 소유주들이 그들 자산을 NT에 유산으로 남기거나 헌납하는 붐이 인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전 소유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들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NT로부터 일정한 관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시민들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개방하고, 보존관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0년 1월 환경부 산하에 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결성됐고, 이후 명칭을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로 변경했다. 이들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시민 자연유산 1호는 멸종위기 식물 매화마름 군락지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의 농지 매입이다. 또한 시민 문화유산 1호로서는 서울시 성북구에 소재한 전통한옥으로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했던 고 최순우 고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매우 많은 제약이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려 해도 주민 반발로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전국에 산재하지만, 이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들이 소리 없이 훼손돼 사라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제약은 영국처럼 특별법에 의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문화유산 대상지가 언제든지 수용돼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최근 제주도 비자나무 숲 훼손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또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지도 않았고, 보유세나 증여·상속세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기증받는다는 일 자체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보다 정부가 각성해야만 자연문화유산 보존 운동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자연 생태계는 특정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자산이 돼야 한다. 사진은 비엣남 다낭의 한 해변

지난 6일 비엣남(베트남) 중남부 빈딘성 정부가 해변 가까이 자리 잡아 경관을 가리는 호텔 세 곳을 철거해 이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들 호텔은 길이가 수 ㎞나 되는 유명한 초승달 모양의 모래 해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기에, 해변의 아름다움을 복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빈딘성 의회의 의장은 “해변과 연안 지역은 지역사회의 것이며, 일부 다른 해안 도시들처럼 그곳을 빌딩과 건축물로 가득 메우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지자체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의회 의장의 발언을 언제쯤이나 돼야 들을 수 있을까.

지난해 4월 필리핀은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 섬을 6개월이나 강제 폐쇄하고 환경정화와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폐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가고 쓰레기가 넘쳐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은 관광 성수기였지만, 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드테르테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됐다.

보라카이 섬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한 번에 수용할 여행객을 최대 1만9200명으로 제한했다. 해변에서의 음주, 흡연, 파티 등도 금지됐다. 환경법을 어긴 호텔과 레스토랑 수백 곳도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 결과 너무 쾌적한 청정 그대로의 보라카이 해변이 되살아난 것은 물론이다.

지난 10일 홍보차 서울을 방문한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재개장한 보라카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라며 “보라카이의 성공 사례를 보홀, 팔라완 등 다른 유명 관광지에도 적용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여, 필리핀과 비엣남에서 배워라.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가의 정책을 본받으라고 해서 발끈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환경정책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가 할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이익에 눈멀어 훼손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돼서야 쓰겠는가.


조용준 digibobos@hanmail.net

작가 겸 문화탐사 저널리스트. 전 동아일보 기자, <주간동아> 편집장. <유럽 도자기 여행> 시리즈, <펍, 영국의 스토리를 마시다> 등 다수 저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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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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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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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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