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트로이 시반부터 U2까지…전세계 음악시장이 주목하는 한국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8:25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8:28

트로이 시반·노엘 갤러거 등 톱 아티스트가 사랑한 한국
퀸·체인스모커스·톰 요크까지…하반기에도 내한 러시
밴드 U2 12월 공연, 달라진 한국 음악적 위상 나타내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첫 내한에서 무려 1만5000명이 넘는 국내팬을 끌어모은 트로이 시반부터, 전설의 록밴드 U2까지. 전 세계 음악시장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한류 열풍을 타고 지구촌에 퍼진 K팝과 BTS 신드롬을 넘어, 해외 음악시장의 중심지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K팝이 주류가 된 지는 오래다. 이제 한국발 음악이 전파되는 단계를 지나, 해외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꼭 찾아오는 문화 강국이 됐다.

◆ 최고의 뮤지션들이 사랑한 한국…첫 내한에도 '역대급' 규모

최근 몇년 간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밴드, 대형 뮤지션들은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올 하반기에도 오는 7월 라디오헤드의 보컬 톰 요크의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체인스모커스, 밴드 퀸까지 글로벌 음악 시장을 주름잡는 대단한 뮤지션들이 한국을 찾는다.

[사진=프라이빗커브]

이미 올 초부터 마룬5를 시작으로 제시제이, 에드시런, 노엘 갤러거, 트로이 시반 등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다녀갔다. 제시제이는 지난해 서울재즈페스티벌 참가에 이어 지난 4월 첫 단독 내한공연을 열었으며 무려 1만5000여석 규모의 체조경기장에서 한국 관객과 만났다. 마룬5가 공연을 연 고척 스카이돔에 이어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 공연장을 그를 사랑하는 한국 팬들이 빼곡히 채웠다.

노엘 갤러거 역시 지난 5월 한국을 찾으면서 2년 연속으로 내한했다. 노엘 갤러거는 영국의 국민 밴드 오아시스의 보컬, 리드 기타를 담당하며 히트곡 대부분을 작사, 작곡한 멤버다. 해외에서 명성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기가 드높다. 특별히 한국에 여러 차례 애정을 표현한 그는 '아름다운 한국에 꼭 돌아오겠다'는 멘트를 남긴 지 9개월 만에 팬들과 재회했다.

트로이 시반[사진=라이브네이션 코리아]

한국팬들이 유난히 사랑하는 해외 뮤지션 에드 시런이 4월 송도달빛축제 공연에서 3만여명을 동원한 것도 이례적이다. 지난 2016년 지산밸리록 페스티벌 이후 첫 단독 내한한 트로이 시반의 공연 규모도 역대급이다. 열렬한 그의 한국팬들은 1만5000여석의 체조경기장을 단숨에 매진시켰다.

◆ 까다롭기로 이름난 U2공연까지 성사…'한국 시장'은 이미 주류가 됐다

특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전설의 록밴드 U2의 첫 내한공연이 전격 성사되면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만하다. U2 내한을 위해 10년간 공들여온 MBC 남태정PD는 "요즘은 해외 투어를 하는 어떤 가수도 한국을 제외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최근 추세를 말했다.

남PD는 "오히려 일본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도 한국은 꼭 찾아온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같지만 해외 뮤지션들이 한국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도 든다. 실제 공연장에 가보면 확실히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U2 첫 내한공연 포스터 [사진=MBC]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김형일 대표 역시 "한국 음악시장이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느낀다. 마룬5도 올 때마다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갔다. 무려 3만장이 매진됐고 젊은 층도 장년 층도 음악을 계속 들으시는 것 같다"고 한국팬들의 글로벌한 음악 취향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추세를 언급했다. 해외 음악시장의 주류를 담당할 만한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음반이 몇 백만장, 몇 천만장 팔리나 이런 기록으로 남았는데 이젠 공연으로 기록된다. 신인들은 더 빨리 한국 관객이 찾아내는 것 같다. 4월에 트로이 시반 공연을 했는데 가장 큰 시장이 한국이었다. 티켓을 1만3000장을 판 나라가 없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몇천석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