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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강매’ 고발 이호진 전 태광 회장…검찰 수사 착수하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10

420억원대 횡령 혐의와 별도 검찰 수사 주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등을 강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태광 계열사인 티시스·메르뱅·티브로드·흥국생명보험 등을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 고발하고, 법인에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세번째 상고심을 받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새로운 의혹과 혐의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 전 회장은 별도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실적 악화를 메우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인 ‘휘슬링락CC’를 통해 김치를 제조하고 계열사에 고가 판매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휘슬링락CC는 지난 2011년 개장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2013년 5월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에 합병되면서 티시스 실적도 덩달아 악화됐다.

티시스는 그룹 내 주력기업인 태광산업의 주식 11.22%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 계열사다.

공정위는 휘슬링락CC가 전 계열사에게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19만원(10kg)짜리 512톤, 총 95억5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강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이 계열사에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6년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김치생산과 와인거래는 모두 중지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사건을 재상고했고, 대법은 지난해 10월 원심이 경합선고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분리 심리·선고하라며 재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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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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