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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약관심사에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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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외부사업자 선정…작년 사모펀드 신규 보고건수 6852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AI기술을 활용한 사모펀드 약관 심사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외부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완료한 펀드약관심사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심사 실무업무에 적용키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AI가 자동으로 약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판단, 심사 업무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정·설립 보고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에만 신규 보고건수가 68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I 기술 중 하나인 기계독해(MRC)를 이용해 AI 엔진이 문서를 스스로 분석한 후 사전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대해 최적의 답안을 추론, 제시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계독해는 기계가 인간처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 해답을 제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서를 재분석해 질의응답 기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주어진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기술인 지도학습을 통해 AI엔진이 심사항목별로 해당 조문을 검색하고, 적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AI가 주요 심사·평가 항목을 1차 판단, 심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및 심사업무의 내실화를 기대한다"며 "사업 완료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다른 권역 금융약관 심사 업무에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외부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심사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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